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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무죄' 임성근 1심에 불복…항소장 제출

등록 2020.02.19 21: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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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성근 부장판사 1심 무죄 판결 항소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1심도 항소

민변 "사법농단 법관 무죄, 제 식구 감싸기"

[서울=뉴시스] 지난 2014년 임성근(가운데)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14년 임성근(가운데)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의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가 법관들을 상대로 재판 관여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애초에 남용할 사법행정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2015년 3~12월 해당 재판에 청와대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또 도박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선수를 정식 재판에 회부한 판사에게 재검토를 권유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55·19기)·조의연(54·24기)·성창호(48·25기) 부장판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재판에도 불복한 바 있다.

검찰은 판결 직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방침을 밝힌 후 하루만인 지난 14일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법농단' 법관들의 재판은 모두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해당 법관들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판결과 재판 복귀 조치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 식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법한 관행을 근거로 위법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면 그 관행은 결코 바로잡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관행'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임 부장판사와 신·조·성 부장판사의 재판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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