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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 영유아 건강검진 3월까지 연장

등록 2020.02.20 0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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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료때까지 1개월씩 확대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달13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에서 아이가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종식때까지 1개월 단위로 영유아 대상 국가 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2020.01.1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달13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에서 아이가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종식때까지 1개월 단위로 영유아 대상 국가 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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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50명을 넘어가면서 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영유아들의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당초 2월말까지 예정된 영유아 대상 국가 건강검진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월 말까지 검진대상자는 총 48만명이며 13일 기준 미검진자는 26만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1개월씩 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20일부터 영유아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 안내문을 발송하고 검진기관에는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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