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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수박 농가 '날씨 탓 피해'...농업재해 인정되려나?

등록 2020.02.20 1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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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다음 주께 '재해 대상' 판단

함안수박 농가 전체 20% 피해, '지원' 호소

[함안=뉴시스] 조근제 함안군수, 수박피해 현장서 직접 피해상황 점검. (사진=함안군 제공). 2020.02.14. photo@newsis.com

[함안=뉴시스] 조근제 함안군수, 수박피해 현장서 직접 피해상황 점검. (사진=함안군 제공). 2020.02.14.  [email protected]

[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일부 수박 농가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수박 수정불량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NH농협손해보험 보상심사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피해에 해당하는지 다음 주 정도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지역에 일어난 첫 피해 사례이고 일조량 부족이 자연재해에 해당하는지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정확한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남 함안에는 가을장마를 시작으로 올겨울 잦은 비와 흐린 날씨 탓에 생육환경이 나빠져 뿌리, 줄기, 잎, 과실 등 생육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함안군에 따르면 올해 1월 강우량은 88.5㎜로 전년 대비 6배 많았다. 반면 일조시간은 152.1시간으로 전년대비 70%에 그쳤다.

이로 인해 수박 수정시기가 1월인 대산면 수박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제때 수정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함안군 대산면 수박재배면적은 175㏊(시설하우스 2630동)이며, 이중 농작물재해보험에 피해를 접수한 건수는 17일 기준으로 83농가 34.5㏊(518동)다. 수박재배 전체 면적의 20%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2009년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개칭)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과 폭설, 가뭄과 집중호우, 우박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비 지원을 통해 농어민의 경제적 피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함안군 대산면에서 발생한 수박 피해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라서 보험 대상이 되느냐가 관건이다.

조근제 함안군수와 농협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대산면 피해농가들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조 군수는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송병우대산농협조합장도 “40년만의 처음 겪는 일이다. 비닐하우스 1동에 약 450만원 가량 투자했다. 농가들은 자식을 잃은 심정이다"며 "일조량 부족 피해는 기타 자연재해에 해당되기에 국가에서도 농업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황해진 함안군농기센터 수박계장은 “함안 대산지역은 수박 수정시기가 1월이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충북 음성에 소재한 수박연구소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험사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와 함안군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수박 수정불량으로 인한 농가 피해 복구에 도비 3000만원과 군비 7000만원 등 모두 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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