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검사, 여행력 없어도 받아야"…개정대응지침 발표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국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선별진료소를 나서고 있다 2020.02.20.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도내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코로나19 대응지침 제6판'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주도인 경우 중국 등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37.5℃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기침, 가래, 가슴통증 등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와 폐렴 발견 시 역학조사관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대응 지침은 밀접접촉자가 아니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폐렴들도 선제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유증상자라는 개념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했고 중국이 아닌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해외를 여행한 경우 등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성을 담고 있다.
이는 해외 여행력이 없고 기존 확진 환자들의 밀접 접촉자로도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도내 지역사회 감염사례와 관련 조기 환자발견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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