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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 30대 2심도 무기징역

등록 2020.02.20 1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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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인륜적 범행"…피고인 항소 기각

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 30대 2심도 무기징역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새벽 시간 직장 선배 약혼녀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회사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보기 어렵다. 반인륜적 범행이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문명국가의 이상적 사법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정씨의 주장과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심은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27일 직장 선배인 A(40) 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잠이 들자 오전 5시30분께 A씨의 약혼녀인 B(42·여)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배와 술을 마시다 술병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B씨를 상대로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B씨는 저항하는 과정에 아파트 6층 아래로 추락했다.

정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변장한 뒤 1층으로 내려가 B씨를 다시 아파트로 데려간 뒤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B씨에게 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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