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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피의사실 흘렸다" 고소·고발…1년새 4배나 폭증

등록 2020.02.21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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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년比 4.3배↑…46건 각하, 6건 이송

지난 8년간 총 293건…기소는 1건도 없어

추미애 "공소장 공개…피의사실공표" 논란

일선 "자칫 내가 첫 사례…접수 자체 부담"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11.myjs@newsis.com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법무부가 피의사실공표죄를 이유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아 최근 논란이 생긴 가운데, 지난해 피의사실공표죄 사건 접수가 건수가 전년대비 4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8년간 피의사실공표 관련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로 접수된 피의사실공표죄 사건은 총 78건이었다. 2018년 18건에 비해 약 4.3배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 8년간 가장 많은 건수다.

2014년 43건으로 제일 높았을 때와 비교해도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후 2015년 32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38건, 2017년 41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2018년에는 급격히 줄어 1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접수된 피의사실공표죄 사건 78건 중 46건은 각하되고 6건이 이송됐다. 5건은 무혐의 결론이 나고 21건은 미제처리됐다.

다만 지난해에도 기소처리된 사건은 없었다. 지난 8년간 접수된 총 293건 중 기소된 내용은 단 1건도 없었다.

이처럼 대부분 각하되거나 미제처리,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지만 수사 일선에서는 접수 건수 자체가 늘어난 것만으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경이 피의사실 흘렸다" 고소·고발…1년새 4배나 폭증

한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서 누가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심적부담이 된다"며 "아직까지는 기소사실이 없다고 해도 접수 건수가 그렇게 늘었다면 자칫 운 없으면 첫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그 이유로 "피의사실공표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고 밝히며 사회적 화제가 된 사안이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도 정치권에서 피의사실공표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 채용비리 개입 혐의(뇌물수수)와 관련해 검찰을 피의사실공표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17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이나 경찰 등 범죄 수사 직무를 맡은 사람이 피의사실을 기소 전 공표할 경우 성립되는 죄다.

이와 관련해 피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기관 보도의 자유를 위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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