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불법 약품 유통' 등 혐의, 메디톡스 간부직원 구속

등록 2020.02.20 17:15: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불법 약품유통 등의 혐의를 받아온 메디톡스 간부 직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오창섭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메디톡스 간부 직원 A(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를 받고 있다.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한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이 회사의 생산업무를 총괄하며 불법 유통과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7월 메디톡스 전 직원의 공익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전 유통, 멸균처리 미시행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메디톡신 생산시설인 메디톡스 청주 오창1공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벌여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0월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신의 일부 제품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