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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의왕 등 7곳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 초과

등록 2020.02.20 17: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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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토양오염 우려지역 304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7곳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해 정화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총 7곳으로 수원시, 남양주시, 안양시, 안성시, 의왕시, 여주시, 가평군 각 1곳씩이다.

토지 용도별로는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4곳, 사고 민원 발생지역 1곳, 사격장 1곳, 토지 개발지역 1곳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려 기준치 초과 지역 해당 시·군에 조사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 부지 소유자에게 정밀조사 명령이 부과돼 정화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6개월 이내 환경부 지정 토양오염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정밀조사에서도 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하면 2년 이내 해당 지역에 토양 정화를 실시해야 한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하에 매설돼 있는 오염토는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된다"며 오염 여부 조사를 위해 시추공이 부착된 특수차량으로 5m 이상 깊이의 심토를 굴착해서 시료를 채취·분석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앞으로도 도내 건강한 토양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300여 곳의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화 작업을 유도하는 등 건강한 토양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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