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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명령 발동 필요?' 질문에 국조실장 "종합 대책 검토"

등록 2020.02.20 18: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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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종합 대책 빠르면 이달 말에 발표 가능"

국조실 "긴급재정명령에 대해선 전혀 언급 안 해"

"모든 수단 우선 강구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2.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0일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추고 나중에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영업자 임대료 관련 대통령긴급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반적인 경기를 업(up)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위원장이 제안하는 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 위원장은 "권역별·업종별 자영업자 데이터가 있으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대통령긴급명령으로 (임대료를) 할인해 주고 나중에 추경으로 건물주들에게 깎인 부분에 대해 보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노 실장의 의견을 물었다.

노 실장은 이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도 철저하게 해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해야 된다"며 "경제심리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장에 급한 것들은 이미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토 중인 종합 대책과 관련, "빠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헌법 제76조에 따라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회의 종료 이후 노 실장 발언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대통령 긴급명령 검토 보도를 부인했다.

국조실은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으로 투자·소비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취지로서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 추경에 대해 검토하기보다는 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우선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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