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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경북도와 힘 모은다

등록 2020.02.20 18: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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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시민의견 반영된 시행령 제정 협력

실질적 피해지원과 피해지역 발전방안도 모색

국민안전을 위한 시설 포항으로 유치 노력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20일 오후 도 재난안전실을 방문해 시민의견이 반영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사진=포항시 제공) 2020.02.20.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20일 오후 도 재난안전실을 방문해 시민의견이 반영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사진=포항시 제공) 2020.02.20.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20일 오후 도 재난안전실을 방문해 시민의견이 반영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원탁 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이날 이묵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과 김정태 자연재난과장, 권대수 자연재난팀장을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시의 대표성 있는 위원이 포함되고, 피해주민을 위한 트라우마센터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피해지역의 안전을 위한 방재시설과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관리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도 시행령에 담아주기를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지진특별법 시행 과정에서도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피해지역의 특별재생 및 재건을 위한 협력사업도 발굴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3월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경북도는 그 동안 포항지진 피해주민을 위한 트라우마센터 운영과 피해지역의 복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시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회 개최는 물론, 지진피해와 관련된 단체와 기관의 의견을 다양한 창구를 통해 수렴하고 있다.

이 묵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지난 주민의견 수렴회에서 포항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며 “특별법이 피해주민들 입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원탁 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포항지진에 대한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시행령 제정과 후속대책도 경북도와 긴밀하게 협조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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