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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에 '집단예배 자제' 등 긴급 건의

등록 2020.02.21 08: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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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포교 활동 자제

의심환자 강제 검사 필요

신천지 활동 장소 전수조사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정부에 '집단 예배' 자제 등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건의안을 냈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건의 공문을 보냈다.

먼저 도는 종교기관이 시설 내 집단 예배와 대면 접촉을 통한 길거리 포교 활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신천지 신도인 전국 31번 확진자는 이달 9일과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열리는 집단 예배에 참석했다. 이 예배에 하루 동안 500여 명이 참석했고, 현재 이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신도 23만9353명 가운데 도민은 13.4%인 3만2037명에 달해 확진자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의사가 감염병 의심환자에게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의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환자(감염병 환자)는 입원과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단순히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의사는 의심환자를 강제로 검사할 수 없다. 보건당국에 이를 신고할 의무만 있다.

실제 31번 확진자는 2차례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해외여행 이력이 없고 증상이 경미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의심환자도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는 확진자가 자택과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원 초광역화'도 건의했다.

현재 확진자는 자택에서 가까운 국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도 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 있다.

구리시 주민인 전국 17번 확진자는 6㎞(15분 거리) 떨어진 서울의료원이 아닌 44㎞  떨어진 일산 명지병원(40분 거리)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의료기관 효율화를 위해 자택에서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게 하자는 것이 도의 요청이다.

건의안에는 공공 중심의 방역체계를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체계로 확대하자는 내용도 있다. 민간이 방역과 소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공공이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거주지와 그 주변을 방역하는 제한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방역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밖에 도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국비 투입, 방역서비스 추가 지원, 코로나19 피해 특별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 신자들이 활동한 장소를 전수조사하고, 신속한 방역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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