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시, 체납세 고강도 징수활동 전개…598억 원 정리

등록 2020.02.21 08:24: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20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1일 체납세에 대한 고강도 징수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시청 본관 중회의실에서 구군 세무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책 보고회는 전년도 징수 활동에 대한 총평 및 실적 분석과 2020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 방향, 실효성 있는 체납세 정리 방안에 대한 논의로 진행된다.
 
올해 체납액 정리 계획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는 이월 체납액 741억 원의 57%(전년도 대비 7%) 상향인 422억 원을, 세외수입은 이월 체납액 799억 원의 22%(전년도와 동일)인 176억 원 등 총 598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 4~6월, 하반기 10~11월 연 2회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구군에서도 구군별 실정에 맞는 징수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이 기간 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편성, 체납자 현장 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해 맞춤형 현장 징수 활동을 한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책임징수전담반을 구성해 특별관리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으면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를 한다.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선 지방세 범칙 사건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운영하고 시와 구군 합동 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한다.

불법 명의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한다.
 
시는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재산압류와 공매처분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재제수단을 강화한다.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면밀한 실태 분석을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 징수율 제고 및 징세비용을 절감한다.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생을 돕는다.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분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신용불량 등록 자료를 철회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압류를 유예하는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액 납부 의지가 있는 선의의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