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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코로나19 확산 방지엔 '한계'

등록 2020.02.21 10:53:00수정 2020.02.21 11: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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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지역, 행정명칭…병상·인력·장비 전폭지원 취지"

정치권·지자체,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잇따라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21일 대구·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는 데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는 대구·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해당 지역에 대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방역 조치와 지원을 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에 근거해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과는 엄연히 다르다.

 '재난 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혀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지만 코로나19 위험 국면을 빠르게 잠재우려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 사태는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도지사의 건의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이 피해 경감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포 대상이 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제36조에 의거해 선포하게 된다. 다만 재난 상황이 긴급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먼저 선포하고 추후 승인받을 수 있다. 선포 방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 통상 대국민 발표문 형식을 취한다.

재난사태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응급조치가 이뤄진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20일 오후, 평소엔 인파로 가득하던 중구 동성로가 텅 비어 있다. 2020.02.20.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20일 오후, 평소엔 인파로 가득하던 중구 동성로가 텅 비어 있다. [email protected]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통제가 강화된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출입해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다만 구호와 수습·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비용 지원은 없다. 인력·장비·물자 응급 동원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와 재난 구호사업비 형태로는 지원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법 제60조에 따른다.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인 경우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지역대책본부장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중대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 대통령이 선포·공고하게 된다.

선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의 집행 역시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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