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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아마존, '디지털세' 소비자에게 떠넘기나…합의 실패 가능성도

등록 2020.02.21 1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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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소비자 전가 우려 담은 보고서 발표

'소비자가 57%, 中企가 39% 부담해' 관측

디지털세, 새 통상 분쟁 근원 된다는 평가

"합의 실패 대비해 韓 조세 제도 점검해야"

[뉴욕=AP/뉴시스] 뉴욕 나스탁 마켓 사이트 화면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로고가 떠 있다. 2020.2.4.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욕=AP/뉴시스] 뉴욕 나스탁 마켓 사이트 화면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로고가 떠 있다. 2020.2.4.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구글·아마존 등 '디지털세(Digital Tax)' 부과 대상 기업들이 세 부담을 소비자·중소기업에 전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과세 기준, 과세 대상 업종 등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쟁점이 첨예해 결론 도출에 실패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를 내놨다. 디지털세란 물리적인 고정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서비스 기업에 과세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현행 국제 조세 협약은 다국적 기업에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 아닌 '법인 소재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 허점을 이용해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세우고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이 많아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OECD 회원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 협의체 IF(Inclusive Framework)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지난달 29~30일(현지 시각)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을 내놨다.

기본 합의안인 만큼 세부 방침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세계 총매출액' '(디지털세 부과) 대상 사업의 총매출액' '이익률' '과세권 배분 대상 초과 이익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이 특정 국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를 했을 경우에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된다.

오태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전문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디지털세 부과로 인한 다국적 기업의 추가 세 부담분 중 상당 부분이 소비자·중소기업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라스베이거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2020.02.21.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라스베이거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2020.02.21.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오 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가 지난해 7월 디지털세를 먼저 도입했을 때 국제 회계법인 딜로이트에는 '세계 디지털 기업은 디지털세의 4%를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가 57%,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매상이 39%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같은 해 8월 아마존은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디지털세는 아마존이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아마존은 협력사에 이를 부과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 연구원은 디지털세가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기본 합의안에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우선 디지털세는 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세 부과 대상으로 해 과세 기준의 일반 원칙에 위배된다. 오 연구원은 "디지털세 과세 기준을 기업 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 과세 차원에서 전통적인 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별로 세액을 분담할 때 이용하는 이익 배분 공식이 국가와 기업의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별로 조세 체계가 복잡해 최종적으로 조정한 과세 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저한 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합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 또한 나온다.

오 연구원은 "디지털세가 새로운 통상 분쟁의 근원 또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이라는 상반되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때를 대비해 한국 조세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IF가 내놓은 기본 합의안은 오는 22~23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전달된다. 오는 7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IF 회의에서 과세율, 과세 기준 등 구체적인 과세안을 확정하는 등 올해 말 최종안 도출을 목표로 합의를 추진한다.

다만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해당국 세법 및 조세 조약 개정 등을 모두 마치려면 2~3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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