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보건소 23일까지 업무중단…확진자 다녀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중단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신종 코로나 관련 대책회의 모습. 2020.02.06. (사진=마포구 제공)
21일 구에 따르면 당시 이 환자는 감기 및 발열 증상이 있었다. 구는 이 환자를 마포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로 안내 후 검체를 채취했다. 검사 의뢰 결과 전날 오후 7시30분께 양성 판정 결과가 통보됐다.
이에 따라 구는 즉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접촉자 자가 격리 및 보건소 건물 전체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3일간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구는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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