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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 MB 재판때는 유죄…이재용 파기환송심은?

등록 2020.02.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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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뇌물액 증가에 징역도 2년 늘어

대법, '이재용 뇌물 50억원' 더 인정

같은 재판부, '치료적 사법' 변수 주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추이가 주목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됐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뇌물 17억원과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공천 대가 뇌물 2억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삼성그룹 관련 뇌물 혐의 51억원 중 27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액수가 증가된 점을 감안해 1심의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내려졌다는 평가가 나옴에 따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재판과 이 부회장 재판은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재판 모두 삼성 측에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가 핵심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같은 재판부에서 두 사건을 모두 맡았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지난 2009년 말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위해 삼성그룹이 다스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 뇌물죄만 적용한 1심과 달리 '제3자 뇌물죄'도 함께 적용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와의 연관성은 물론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점도 입증돼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현안을 인식한 채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17.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는 이 부회장 사건에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 부회장 사건에서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준 뇌물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를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이 부회장이 89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인정했지만, 2심은 승마지원 관련 용역대금 36억여원만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하에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 등도 뇌물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뇌물액은 총 86억여원이 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 판단 취지가 그대로 반영돼 뇌물액이 늘어나고, 이 전 대통령과 같이 뇌물 혐의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변수가 있다. 이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치료적 사법'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 사건에서는 재판 시작과 함께 치료적 사법이 언급됐고,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삼성그룹 측에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삼성그룹은 이에 호응해 곧장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고, 재판부는 운영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삼성그룹이 현안 해결을 위해 두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각각의 사건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과 이 부회장 사건에서의 향후 결론의 차이점이 주목된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 다뤄진 치료적 사법이 변수로 작용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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