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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의류건조기·공기청정기 '에너지효율등급' 확인하세요"

등록 2020.02.21 14: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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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개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한 마트에 공기청정기 제품이 진열돼 있다. 2019.12.11.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한 마트에 공기청정기 제품이 진열돼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효율과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눈 제도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 의류건조기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신설된다. 또한 공기청정기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적용 범위가 표준사용면적 200㎡까지 확대된다.

이에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 의류건조기와 표준사용면적이 200㎡ 이하인 공기청정기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의류건조기와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판매 증가율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소비자는 효율등급을 확인하고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구별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해야 한다. 또한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 측정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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