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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불량' 이유로 간부사원 해고…법원 "부당하다"

등록 2020.02.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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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도입

2018년 과장급 간부직원 해고통보

구제신청 인용한 중노위 상대 소송

'근무태도 불량' 이유로 간부사원 해고…법원 "부당하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성과 부진과 근무 태도 등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토대로 간부사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최근 현대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지난 2004년부터 별도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도입한 후, 2009년부터 간부사원 중 3개연도 누적 인사평가가 하위 2% 미만인 간부사원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왔다.

1992년 현대차에 입사해 과장급 간부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0년부터 8년간 7회에 걸쳐 관리 대상자로 선정돼 교육평가·업무수행평가 등을 받았으나 지난 2018년 3월 최종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현대차는 "수차례에 걸쳐 근무 태도 및 역량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며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는 '통상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취업규칙에 통상해고에 대한 절차규정이 없지만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A씨에게 절차를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나 질병 등 이유로 맡은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일반적 해고이며, 징계해고는 직장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사회통념상 해고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징계 처분이다.

반면 A씨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일정 직급 이상 비조합원 근로자들에게 일반 취업규칙보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차별"이라며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 전체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6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인정됐고, 현대차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이를 기각했고, 현대차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으나 현대차가 A씨의 해고 사유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새롭게 제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전체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간부사원과 일반사원의 근로조건을 달리 취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리에 비춰보면 근무 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담당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점을 현대차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어느 정도 업무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성실히 근로 제공을 하겠다는 의사도 있었다"며 "저성과자로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이는 부당한 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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