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라임 사태 사전 경고한 국민신문고 민원 있었다

등록 2020.02.23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감원, 지난해 5월 제보 받아...실제 조사는 11월

라임 사태 사전 경고한 국민신문고 민원 있었다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지난해 5월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산운용사들의 메자닌 펀드 운용에 대한 부적정성을 제고했지만 금융감독원의 대답은 참고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후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뿐 제대로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라임 사태를 경고한 국민 민원이 금융당국이 라임과 주변 운용사를 본격 검사하기 6개월 전에 제기됐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뉴시스는 지난 18일 '[금감원 논란③] 라임 사기극 2년 가까이 묵인?'이라는 제목으로 금감원이 2년전부터 라임 사태를 알고도 적극적인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기사가 공개된 이후 만난 또 다른 제보자가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5월 금감원에 메자닌 펀드 설정하는 단계, 운용하는 단계, 상환하는 단계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 이는 금감원이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본격화하기 6개월 전의 일이다.

A씨는 에이원투자자문(현 에이원자산운용)을 하나의 사례로 메자닌 펀드 운용에 대한 부적정성을 설명했으며 다른 운용사들도 이런 운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A씨의 민원을 살펴보면 메자닌 펀드 설정 과정에서 펀드 만기, 자문료, 성과보수의 자문사 배분, 판매사 선택 등에 관해서 전부분에서 에이원투자자문사가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이원투자자문이 명성을 이용해 자문사가 운용사를 선택하고 대상 판매사 선택도 자문사가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운용과정에서도 공모펀드의 운용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시리즈펀드 설정을 통한 운용행위를 자문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상환과정에 있어서 불건전 영업행위 정황이 포착됐다고 A씨는 말했다. 단위형 펀드를 상환할 때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편입자산을 매도할 경우 만기상환을 받거나 시장 매도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상환을 위해 운용사들이 에이원자문을 통해 설정된 다른 펀드로 자전거래(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일방이 매도 하고 일방이 매수하는 거래 행위)를 해서 자산을 매도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에이원자문을 비롯해 일부 운용하들이 사모펀드를 합동운용하면서 자전거래를 실시하면서 펀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며 펀드별 실현수익률을 조작할 여지가 많아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A씨는 지난해 5월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보를 한 이후 같은 해 8월 우편으로 입증 자료를 제출했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A씨의 제보가 들어온 것은 맞지만 제보가 들어온다고 모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서마다 1년 단위로 조사 계획 등이 있어서 제보에 대해 모두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참고하겠다는 답변이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의 제보에 대한 비슷한 조사가 뒤늦게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조사 실시 여부는 민원이 제기된 이후 해당 부서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