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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동 간 성폭력 피해, 전문기관 연계시스템으로 지원"

등록 2020.02.21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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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딸, 남아에 성폭력 피해' 청원글...하루새 20만 서명

靑 "피해아동에 트라우마 남지 않도록 필요 지원 강화"

가해아동 父국가대표 박탈 요구엔 "규정상 사유 안돼'"

[서울=뉴시스](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0.02.21.

[서울=뉴시스](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0.02.21.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청와대가 21일 '아동 간 성폭력 사고에 대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사건 발생의 조사부터 치료까지 담당하는 전문기관 연계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오후 국민청원 페이스북에서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9일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만 5세 딸이 동갑내기로 보이는 남자아이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으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해당 부모를 통한 피해 회복이 가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가해자 아버지의 현직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달라고도 했다.

이 청원은 공개된 날로부터 하루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었고, 한달간 총 24만1135명이 서명했다.

김 비서관은 청원과 관련 "피해 아동에게 피해 사실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와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는 유아기 아동의 성 관련 행동에 따른 사건 발생 시 조사, 상담, 중재, 보호, 치료, 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전문기관 연계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대응 매뉴얼 개발과 전문기관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제 발생 시 현장에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아동 성 문제 행동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 분리, 보호 및 치료, 부모 중재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김 비서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인지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이와 관련한 보수교육을 실시해 담당교사가 현장에서 직접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취학 전 유아기 아동의 성 관련 행동에 대한 관련 대책 마련 ▲유아 대상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약속했다.

한편 가해 아동 아버지의 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현행 규정상 국가대표 선수 자격 결격사유와 징계는 선수와 지도자 본인의 직접적인 비위행위가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현재 본 사건에 대해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이나 교사 방임이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수사 중에 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교사의 방임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청원을 계기로 시작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촘촘한 대응체계를 통해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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