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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전 사줄께" 돈만 받고 차일피일…업체대표, 실형

등록 2020.02.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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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돼 법정구속

5억6000만원만 인정…"피해 회복 안돼"

"신혼가전 사줄께" 돈만 받고 차일피일…업체대표, 실형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가전제품 판매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전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가전업체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 보석 결정이 받아들여진 뒤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지만,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서울에서 가전제품 소매점을 운영하던 최씨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해외 유명 가전제품을 배송해주겠다고 신혼부부 등을 속여 약 250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거래처 채무 등으로 인해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숨기고 결혼을 앞둔 피해자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씨는 거래처 채무는 물론 기존 고객들로부터도 물품 미배송 등에 따른 환불 요구를 받고 있어 물품을 배송해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판매 당시에는 돈을 뜯어낼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해외 가전업체 건조기 등의 국내 출시가 예상보다 늦어져 공급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2018년 6월 이후 이뤄진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최씨가 이 기간에만 129회에 걸쳐 5억6000여만원을 가로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홍 부장판사는 "최씨가 이 기간 동안 자금 유동성 위기가 심화됐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 범행에서 최씨에게 미필적 고의를 넘어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대체품을 공급하는 등 나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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