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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靑패트리엇 발사대 사진보도' 조선일보 고발

등록 2020.02.21 1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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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靑뒷산 패트리엇 발사대 게재후 삭제

"국민의 알 권리라는 미명 아래 반국가적 위법"

시민단체, 조선일보 대표이사·편집국장 등 고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 2019.08.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 2019.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군사시설인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를 촬영해 보도한 조선일보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패트리엇 사진을 보도해 서울 시민과 장병 목숨을 위협한 조선일보 기자 외 관련자 전원을 군사기밀보호법 11조 (탐지·수집), 제12조(누설) 1항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서 '가급' 또는 '1급'의 국가보안시설"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보안시설인 청와대를 방어하기 위해 북악산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중대한 기밀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기자 또는 언론에 종사하는 관계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라는 미명 아래 반국가적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 기밀사안을 위법하게 탐지 및 수집해 사진과 함께 국내와 일본어판 게재를 통해 누설한 조선일보 관계자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군 전력이 노출됐고 국가 안보 저해와 무엇보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임무 수행 중인 국군 장병의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일보 관계자 전원 피고발인들의 파렴치한 반국가적·반역적 위법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 하락과 함께 국가적, 사회적 피해 또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고발하는 대상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박두식 조선일보 편집국장,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촬영자, 조선일보 국내판 인터넷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시한 자, 일본어판 인터넷 기사 게시자 등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20일 청와대 뒷산에 배치된 패트리엇 발사대 4기 사진을 지면에 게재했다. 현재 인터넷에는 해당 사진 보도가 삭제된 상태다.

국방부는 이날 거듭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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