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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본, 광화문집회 강행…마스크 쓴채 "띄엄띄엄 앉자"

등록 2020.02.22 13:17:54수정 2020.02.22 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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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 21일 광장 등 집회금지

범투본, 이날 낮 광화문에서 집회강행

공무원·경찰 현장배치, 강제해산 못해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 조치를 밝힌 가운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2020.02.2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 조치를 밝힌 가운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2020.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서울 도심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22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는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 중이다.

범국민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12시부터 광화문 교보빌딩 앞 3개 차로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시작했다. 청년들의 문화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2시를 전후해 본집회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참석자들이 속속 현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곳이라는 현수막과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됐지만 아랑곳 않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서울시가 광장에 송출하는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 방송에 대고 "조용히 하라"고 고성을 지르거나 방송에 맞서 부부젤라를 부는 참석자들의 모습도 포착됐다.

다만 평소 교보빌딩 앞 전차로와 광화문광장 일부를 가득 메웠던 참석자 규모는 다소 작아진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 조치를 밝힌 가운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2020.02.2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 조치를 밝힌 가운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2020.02.22. [email protected]

주최 측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천지의 밀착예배 방식을 의식한 듯 "다닥다닥 붙어 앉지 말라"는 안내를 수차례 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해산 등은 불가능하다. 현장에는 서울시 공무원 및 경찰 등이 배치됐다. 경찰은 이날 50개 중대 3000명의 경력을 배치해 행정응원에 나섰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 조치를 밝힌 가운데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집회 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0.02.2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 조치를 밝힌 가운데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집회 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0.02.22. [email protected]

특히 감염병예방법 제80조(벌칙)는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집회 주최 및 참석자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서울시와 원활히 협조해 행정지도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집회를 개최치 않도록 하되,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주최자뿐만 아니라 참가자도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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