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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 실천하는 농가에 필요 자금 지원…6월까지 신청

등록 2020.0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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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 신규 대상자 선정

[세종=뉴시스]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지원 기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뉴시스]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지원 기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필요 자금을 지원해 농업 환경 보전을 도모하는 정부 사업이 내년에도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 시행 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10㏊(1㏊=0.01㎢) 규모로 친환경 농업지구 등을 조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등에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다.

지원 자격을 보면 벼의 경우 농경지가 10㏊ 이상 '집단화'돼 있어야 한다. 집단화란 친환경 농업을 시행하는 비중이 전체 사업 구역 대비 10% 이상인 상태를 말한다. 또 지구 내 친환경 인증 농가로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를 완료한 농가가 10호 이상이어야 한다.

엽채류·과채류·근채류의 경우 집단화 기준은 2㏊ 이상이다. 참여 농가도 5호 이상이면 된다.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6월까지 시·군에 사업 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9월 중 농식품부에서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확정된다. 올해 사업 대상자로는 지난해 신청한 33개 단체 중 18개가 선정됐으며 103억원(국비 39억원, 지방비 64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시행 지침을 개정, 지원 사업 유형을 '생산중심형', '6차산업형', '협동조합형', '유통·소비중심형' 등 4가지에서 '생산중심형', '가공중심형', '소비중심형' 등 3가지로 통·폐합했다. 또 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고 규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모든 사업유형별 지원 한도를 총사업비 기준 10억원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시설 설계비를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 대상자 확정과 동시에 자부담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총공사비의 약 5~10% 수준인 설계비는 국비·지방비 매칭, 각종 절차 이행 기간 등이 3개월 내외로 소요돼 예산 집행을 부진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에서다. 농식품부는 예산의 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별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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