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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장근로시간 합의=포괄임금제 합의 단정 못해"

등록 2020.0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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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들, 회사 상대 통상임금 소송

"상여금 등 통상임금 포함해 수당 줘야"

1심 원고 일부승소→2심 원고 패소 판결

대법 "포괄임금, 근로자 불이익 없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9.01.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9.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미지급분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승소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버스 운전기사 허모씨 등 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시적으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됐다고 보고 이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계약 또는 단협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하다"며 "단협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는 등의 사정으로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임금협정상 임금 체계는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를 전제로, 월별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과 약정 근로시간 등에 대한 제 수당 금액을 합산해 월별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에 불과하다"며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 관련 문구가 기재돼 있기는 하나 임금 지급 실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허씨 등은 상여금과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의 2009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휴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할 때 기본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상여금, 근속수당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산정했다"며 "이를 포함시킨 후 통상임금을 산정해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사 측은 "미리 근로자들과 약정해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 및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해왔고, 단협과 임금협정 등에도 명시했다"며 "상여금, 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회사의 임금지급 방식이 포괄임금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2009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상여금과 근속수당, 2009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성실수당과 휴가비는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총 1억여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들과 회사 사이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지급 및 인상을 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금협정은 유효하며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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