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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91개 공직유관단체 사규 점검…직권남용 실태조사

등록 2020.02.24 09: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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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지원금·복리후생 규정 확인…기관장 채용 재량권 남용 가능성도

올해 교통·관광·도시개발 공기업 등 187개 기관…3년 내 점검 마무리

[서울=뉴시스]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3.13.

[서울=뉴시스]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3.13.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정부가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존재하는 불공정·불합리한 요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향후 3년 간 전국 491개 단체를 대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가능성 존재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4일 '공공기관 부패 취약분야 사규 일제 점검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을 마련해 3년 간 순차적으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은 그동안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 국회 지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권익위는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3년 간 전국 491개의 공직유관단체의 규정 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점검대상 기관은 시장형 공기업(16개)과 준시장형 공기업(20개) 등 총 187개에 달한다. 지방 공단·공사 가운데 도시개발·관광·교통 분야 49개 기관, 시설관리 분야 102개 기관 등이 주 점검 대상이다. 2021년에는 준정부 기관(95개), 2022년에는 기타 공공기관(209개) 등 점검 대상을 순차적으로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우선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한 과도한 지원금,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케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기관장 재량권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 규정도 필요시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징계 현황 등 기존 자료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할 예정이다. 3월에는 피점검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취지 설명을 위한 별도의 설명회를 진행하고 4월 전문가 간담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이후 실태 조사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까지 분야별 부패영향평가 실시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 결과를 공공기관 연말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 반영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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