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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3곳 대상 '징벌적 현장점검'

등록 2020.02.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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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산업·CJ대한통운·대보건설 등 수도권 현장서

안전관리 부실 적발 시 벌점 부과·영업정지 등 처분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지난달 호반산업 등 시공능력평가(시평) 상위 100위 건설사 중 3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1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내달까지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호반산업(시평 21위)은 지난 1월21일 '인천검단 AB15-2블럭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이 건설사는 앞서 지난해 9월25일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낸 데 이어 4개월만에 또다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씨제이대한통운(시평 49위)도 지난달 22일 송도 타임스퀘어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보건설(시평 51위)도 지난달 16일 가산2차 하우스디와이즈(HAUSD-WISE) 타워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 건설사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은 국토부가 지난해 7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징벌적 현장점검'으로, 정기점검보다 높은 강도로 실시된다. 

지난해 7~12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24곳에서 시공 중인 총 297개 현장에 대해 벌점 140건을 포함해 총 733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점검결과 안전관리 부실로 벌점이 부과되면 누적 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 위반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9일부터 해빙기대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등 697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 실시된다.

사고다발 대형 건설사 특별점검, 지반침하 예방 특별점검,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과 병행해 시행 중이며 이번 점검 기간에는 해빙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절개지 및 지하굴착 현장을 비롯하여 가시설, 타워크레인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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