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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감사보고서 '적정' 받아…"재상장 속도 낼 것"

등록 2020.02.24 1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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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2018년 9월 상장폐지 결정

[서울=뉴시스]성지건설은 2019년 외부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제공 = 성지건설) 2020.02.24.

[서울=뉴시스]성지건설은 2019년 외부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제공 = 성지건설) 2020.02.24.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성지건설은 2019년 외부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아 재상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24일 밝혔다.

이용승 성지건설 대표이사는 "이번 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은 여러가지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다"며 "그동안 성지건설 임직원들과 주주들이 기다려 주신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신용향상 통하여 국내외 수주에서 앞으로 좋은 소식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성지건설은 다음 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후 재상장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38조에 의한 일반재상장의 주요기준을 보면 상장폐지후 5년이내 진행해야 하며 최근 매출액 1000억이상, 최근사업년도 영업이익·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각각 실현해야 한다.

한편 성지건설은 2017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후 이뤄진 재감사 보고서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아 지난 2018년 9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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