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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2시간 구속심사…"주사파와 기독교, 공존 못해"(종합)

등록 2020.02.24 13: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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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고발한 평화나무 이사장 막아줘"

영장심사 미룬 이유는 "주일 예배 때문"

"삼일절에 집회할 것…막을 근거 없어"

선거법 위반 혐의…밤께 결과 나올 전망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2.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2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심사가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심사 결과는 담당판사의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밤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낮 12시34분께 심문을 마친 전 목사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환한 미소를 띄고 법정을 나왔다.

전 목사는 기자들과 만나 "(내가 한 정치적 발언은)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말의 절반도 안 된다"며 "그런데 자꾸 와서 날 힘들게 하는데 언론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7번째 고발한 김용민(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이사장) 좀 막아줘야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돌연 이날로 미룬 것에 대해서는 "주일 예배 때문에 그랬다"고 대답했다.

이날 지지자 약 30명은 전 목사 주변에 모여 "현 시대 대한민국의 희망", "국민의 희망" 등을 외쳤다.

전 목사는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종로경찰서로 이동했다. 전 목사는 이곳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그는 기자들에게 "주사파와 기독교 신앙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며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삼일절에 개최하기로 한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그때는 (집회를) 해야할 것 같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인 의사들이 야외집회에서는 감염된 사건이 없다는데 평화롭고 한가하게 야외에서 집회하는 우리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날 밤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24.  [email protected]

전 목사는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번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전 목사는 "(본인이 발언한) 이런 정치평론은 유튜브나 언론에서도 다 나온다"라며 "와야 하니까 재판 받기는 하는데, 싸움을 해도 건전히 페어플레이를 해야하지 않느냐"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투로 말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소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심사 직전 기자들에게 "제가 한 발언은 유튜브에 다 있고 지운 적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열린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달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진행됐던 첫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전했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가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김용민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평화나무는 학력 위조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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