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서울 4인 임차가구 최대 41만5천원 지원
[서울=뉴시스]서울 은평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됐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로 인상됐다. 자가가구에 대한 집수리지원은 21% 인상해 지원된다.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1인 가구 79만737원 4인가구 213만7128원 이하)에 지원된다.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가 지급된다. 올해 기준 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7.5~14.3% 인상돼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올해 수선급여는 지난해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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