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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 피해자와 1㎞ 거리땐 …"삐~" 제지한다(종합)

등록 2020.02.24 15: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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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장치 지급…실시간 위치 파악

전자발찌 착용자, 1km 접근시 상황 주시

'이동패턴·접근거리' 따라 단계별로 조치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문희갑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전자발찌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0.02.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문희갑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전자발찌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0.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전자발찌를 부착한 이들이 범죄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와 성범죄 등 피해자 사이 거리를 파악하는 '실시간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오는 25일부터 운영된다.

그동안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의 생활 반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명령을 감독해왔지만, 피해자가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도입, 전자감독 대상자와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우선 관제센터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피해자와 1㎞ 부근에 진입하게 되면 대상자의 이동 경로를 주시하게 된다. 시스템은 그동안 축적된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 패턴을 토대로 단순히 동선만 겹치는 것인지, 피해자에게 근접하는 움직임인지 분석해 관제요원에게 알려준다.

관제요원은 이를 토대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구체적인 이동 경로를 안내하거나, 보호관찰관 및 경찰관을 현장으로 출동시킬 계획이다.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 간 거리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가 이뤄진다.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자칫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이동을 지시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위치 정보 수집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시행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며, 관제요원 외에는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관제요원 역시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1㎞ 내로 접근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위치 정보는 파악할 수 없다.

또 전자감독 대상자가 근접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먼저 알릴 경우 과도한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법무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자감독 대상자와 범죄 피해자 간 거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0.02.24. (사진=법무부 제공)

[서울=뉴시스]법무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자감독 대상자와 범죄 피해자 간 거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0.02.24.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중 시스템을 희망하는 57명을 대상으로 24시간, 356일 시행할 예정이며 '스마트워치' 형태의 장치를 지급할 계획이다. 장치는 피해자의 위치 정보만을 관제센터로 전송하며, 무게는 약 55g으로 알려졌다. 올해 안에는 목걸이형, 가방 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 휴대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에는 약 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법무부는 지난해 시범 실시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스템으로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 위치를 파악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기존 장소 중심의 보호 정책에서 사람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장치 휴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보급을 확대하는 등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 3111명 중 범죄 유형은 ▲성폭력 2507명 ▲살인 473명 ▲강도 115명 ▲유괴 1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463명이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가석방 398명 ▲가종료 19명 ▲가출소 37명 ▲집행유예 24명 등도 전자감독 대상이다.

성폭력 사범의 동종 범죄 재범률은 지난해 1.7%를 기록했으며, 지난 2018년에는 2.53%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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