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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집회 강행한 전광훈 목사 오늘 고발

등록 2020.02.24 15: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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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본 관계자 10명 우선 고발

서울·청계·광화문광장 집회중단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심 대규모 집회 금지와 관련한 현장안내를 하고 있다. 2020.0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심 대규모 집회 금지와 관련한 현장안내를 하고 있다. 2020.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지난 22~23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 등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관계자 10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시민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등 3개 광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심 내 집회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주말인 22일과 23일 양일간 시는 광장주변 지역에 방송차량(1대), 현수막(35개), 입간판(40개), 안내게시문(114개) 등을 설치·운영하는 등 집회참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 및 협조요청을 한 바 있다.

시청 공무원들도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집회 및 시위참여자에 대해 집회 참여 자제나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을 안내 홍보하는 한편,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채증작업도 병행했다.

그럼에도 전광훈 목사 등이 이끄는 범투본은 코로나19 확산 및 시민건강상 위험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이하 감염병예방법)를 위반하고 집회를 강행했다. 이들은 세종대로를 점거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광화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시는 집회를 개최 또는 주재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 전광훈 목사 등 채증자료가 확보된 10명을 이날 우선 고발했다. 향후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시는 광화문광장 불법점유부분에 대해서도 변상금 부과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23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됐으며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에는 집회참가자는 물론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광장에서 개최되는 모든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원천봉쇄할 계획이며 모든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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