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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로 식품접객업소에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등록 2020.02.24 16: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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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따라

지자체장 시급 판단에 허용 가능해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커피전문 매장 내에서 고객들이 1회용컵과 머그컵을 사용해 커피를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커피전문 매장 내에서 고객들이 1회용컵과 머그컵을 사용해 커피를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퓸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서울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으로 한정하지 않고 관할 지자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용지침을 이날 시달했다.

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25개 전 자치구에 식품접객업소의 다회용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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