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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비용…'최대 21% 인상'

등록 2020.02.24 1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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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주택 수선유지급여…대상·지원 금액 확대

[장성=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금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노후주택 지붕 개량 지원 사업. (사진=장성군 제공) 2020.02.24. photo@newsis.com

[장성=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금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노후주택 지붕 개량 지원 사업. (사진=장성군 제공) 2020.02.24. [email protected]

[장성=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복지 지원시책이다.

장성군은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임차급여'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된다.

1인 가구 15만8000원, 2인 가구 17만4000원, 3인 가구 20만9000원, 4인 가구는 24만9000원을 지원한다.

주택 노후화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 수선유지급여'도 21%까지 대폭 인상된다.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장성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주민이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가구는 온라인 복지로(bokjir.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청 주민복지과(061-390-7304),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주거급여 지원 확대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길 바란다"면서" 어려운 생활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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