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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뷰 사실 왜곡 'KBS 뉴스9' 관계자 징계

등록 2020.02.25 09: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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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심위 제공) 2020.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심위 제공) 2020.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KBS 1TV 'KBS 뉴스9'이 취재원 인터뷰 일부 내용 발췌로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보도해 관계자가 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KBS 뉴스 9'를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KBS1TV는 지난해 9월11일 'KBS 뉴스 9'를 통해 '△△△에 직접문의를 했더니,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 '(정경심 교수에게) ○○○이란 회사가 어떤지 알아봐달라는 말을 들었다' 등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내용 일부만 선택하고 부각시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 구성과 운영에 관여해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이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판단하고 회의 참석 위원(7명) 중 다수 의견(5명)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방심위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 영화전문채널 인디필름의 '착한 형수'을 심의하고 '방송법'상 최고 제재 수위인'과징금'을 확정했다.

인디필름이 지난해 12월18일  방송한 영화 '착한 형수'는 심야시간대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화지만 주인공들의 성애를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일부 흐림처리에도 불구하고 기성과 성적 율동을 포함한 다소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을 장시간 노출했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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