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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환매권 손해배상청구 승소…세금 16억 지켜

등록 2020.02.25 09: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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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발생여부 통지 안해 16억 소송

1심 패소 후 2심 승소…구민 세금절약

[서울=뉴시스]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사진=서울 영등포구 제공) 2020.01.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사진=서울 영등포구 제공) 2020.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과 관련한 환매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세금 16억원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환매권이란 공공사업의 과도한 수용으로부터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권리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9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돼 토지 전부(일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취득일 당시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한다.

이번 소송은 구가 지난 2002~2003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신길동 331~329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한 도로사업부지 일대에서 비롯됐다.

해당 부지는 2007년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며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변경됐다. 이에 구는 2009년 신길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인가' 고시에 이어 2011년도에 '관리처분 인가'를 고시했다. 이후 2013년에 착공해 2016년도에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의 원 소유자들은 사업 시행이 변경되며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구가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1심 판결은 원 소유자들인 원고가 승소했다. 하지만 구는 상기 소송과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항소해 2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신길11구역사업 인가고시(2009년) 당시 도로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이 포함됐더라고 공공사업 필요성이 바로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관리처분 고시(2011년) 이후 공익사업 필요성이 소멸되며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환매권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승소로 공익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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