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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승차권 간편현금결제 서비스 도입

등록 2020.02.25 1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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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한번 등록 후 결제 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즉시 계좌이체

코레일, 열차승차권 간편현금결제 서비스 도입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현금으로 열차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승차권을 구입할 때 비밀번호 6자리만 누르면 미리 등록된 계좌에서 결제하는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철도 홈페이지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26일부터, IOS 스마트폰은 27일 도입할 예정이다.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는 철도회원이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의 결제화면에서 '간편결제' 선택 후 최초 1회 본인 계좌를 등록하면 다음부터는 비밀번호만 입력해도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는 현금결제가 불가능했던 '코레일톡'에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한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했고, 홈페이지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국철도 홍승표 고객마케팅단장은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이용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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