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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충전 때 주차비 면제'…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등록 2020.02.25 1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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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지자체별 조례 개선…충전시설 단속 기준 통일

작은 공공시설도 일반 차량 주차 단속…산업부에 법개정 권고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 시설. (사진=뉴시스DB). 2017.02.22.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 시설. (사진=뉴시스DB). 2017.02.22.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향후 친환경차 충전을 위해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주차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일반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금지 안내 표지도 설치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단, 해당 기관이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그동안 정부의 친환경차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차 등록 현황은 2017년 33만9134대에서 지난해 60만1048대로 증가하는 등 친환경차가 증가 추세에 있다.

2018년 9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차면을 100개 이상 갖춘 각종 공공시설은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의 주차는 금지되고 있다.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그러나 보건소 등 일반 국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의 경우 주차면이 100개 미만인 경우가 많아 규정상 단속을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주차 금지 안내 표지 설치에 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내 표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친환경차 충전시설 내 단속 기준을 통일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친환경차 충전 목적으로 주차장을 찾은 경우 주차비를 면제하도록 각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개선할 것도 함께 권고 했다.

산업부에는 주차면 100개 미만이라도 공공성이 있는 시설의 경우 일반 차량의 주차를 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과태료 안내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했다.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친환경차 충전 시 발생하는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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