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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방식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2년 후에도 전매금지

등록 2020.02.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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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지나도 전매가 금지된다. 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2년 이내라도 잔금 완납)한 경우에는 전매 사유를 불문하고 공급가격 이하 전매가 가능해 계열사 간 전매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급계약 이후 2년이 지나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행위를 금지해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전매제한 특례규정의 악용사례로 지적돼 왔다.

이에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PFV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개선 후, 민간의 제도 활용도 및 활용 실태 등을 1년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PFV 전매 특례제도 폐지 등 추가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방안 중 시행령 개정사항은 4월8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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