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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다가구주택 등에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등록 2020.02.25 1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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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안내판도 무료 배포

[서울=뉴시스]서울 동작구 관내 고시텔에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착하는 모습. (사진=동작구 제공). 2020.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동작구 관내 고시텔에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착하는 모습. (사진=동작구 제공). 2020.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12월까지 다가구주택 및 원룸 등에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했던 상세주소 부여는 2017년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구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에는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웠다.

구는 기초조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에 나선다.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상세주소를 통보하고 30일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부여된 주소를 서면 통지한다.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부여된 후에는 주민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면 등·초본에도 상세주소가 표시된다.

구는 주민들이 도로명 상세주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안내판도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로명주소개별대장에 비상구위치를 표기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비상구 위치와 상세주소가 파악되지 않아 재난에 취약한 고시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해 위급상황시 유관기관과의 연계로 신속한 대응·구조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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