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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증상자, 진단서 없어도 재택근무 등 허용해야"

등록 2020.02.25 12: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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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따라 '대국민 행동수칙' 개정

발열·기침 땐 3~4일 집에서 휴식…사람 많은곳 피해야

중대본 "새롭게 나온 행동·예방수칙 적극 실천 당부"

[서울=뉴시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2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4주 이내에 대구를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2020.02.24. photo@newsis.om

[서울=뉴시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2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4주 이내에 대구를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2020.02.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학교나 직장에서 진단서 없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에 따라 등교를 않거나 재택근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재차 권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방역대책본부장께서도 가능하면 학교나 직장에서도 진단서 없이도 본인의 증상에 따라서 재택 내지는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권고를 하신 내용이 있다"며 대국민 행동수칙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3월2일에서 9일까지 일주일 연기하기로 한 바 있다.

이처럼 개학 연기 방안이 발표되자 맞벌이 부부 등을 중심으로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직장에서의 재택근무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24일 대국민 행동수칙을 개정해 배포한 바 있다.

개정된 행동수칙은 ▲유증상자 ▲고위험군 ▲일반 국민 등으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행동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여야 하며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했다"며 "3~4일간의 경과 관찰에도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 콜센터나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고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재차 설명했다.

새로운 행동수칙에선 유증상자의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1~2일이 아닌 3~4일간 경과를 관찰해 달라고 했다.

고위험군은 임신부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당뇨병, 심부전,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등이다.

고위험군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일반 국민도 손씻기, 기침예절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대구·경북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김 제1총괄조정관은 "외출과 다른 지역에 방문을 자제해야 하며 격리조치가 진행 중인 사람들은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르고 자가격리수칙 또한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했다"며 "새롭게 나온 대국민 행동수칙과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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