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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

등록 2020.02.25 16: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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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청 전경. 2018.03. 08 (사진=전남도 제공)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청 전경. 2018.03. 08 (사진=전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현재 경영안정자금을 이용 중인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국 수출입 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분할상환을 이용 중인 사업장은 최대 6개월까지 상환기간을 유예하고 일시상환을 이용 중인 중국 수출입 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상환유예와 만기 연장 기간에 따른 이자 중 일부는 전남도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 공고된 ‘2020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을 확인 후 중소기업은 (재)전남중소기업진흥원(288-3831~2)에, 소상공인은 (재)전남신용보증재단(729-0654)에 하면 된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제때 지원해 경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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