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지구 9단지 962세대 모집공고

등록 2020.02.26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학교접근성 및 대중교통접근성 양호

전용면적 59㎡, 평균가 5억885만원

전용면적 84㎡, 평균가 6억7532만원

[서울=뉴시스] 서울시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2020.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2020.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분양주택 962세대에 대해 26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3월중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마곡지구는 공동주택단지 외 마곡 마이스(MICE), 서울식물원, 산업단지 등이 함께 조성된 도시개발지구로 지난 2013년 1차 분양, 2015년 2차 분양이 완료됐다.

마곡지구 9단지는 녹지가 단지를 관통하는 형태로 넓게 형성돼 있어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공원과 접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지 북동쪽 공항초등학교, 서쪽으로 송정초등학교가 인접해 학교접근성도 양호하다. 단지 동측 도보 5분 거리에 5호선 마곡역이 위치하고 단지 남쪽에 있는 공항대로를 지나는 버스노선이 많아 대중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

아울러 단지 내 상가도 적지 않고 이미 준공된 단지의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주거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도 장점이다.

마곡 도시개발지구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자급기능을 갖춘 도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해 자족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반시설계획이 포함돼 있다. 단지 동쪽으로는 이대서울병원과 롯데중앙연구소, LG사이언스파크 등 기업연계시설이 존재하고 있고 세무서, 구청, 학교 등 공공기관도 지구 내에 계획돼 있다.

해당 지구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을 적용받고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약자격 차이를 충분히 숙지해 청약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의 경우 2018년 5월부터 실행한 가점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은 청약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류심사 시 소득제한범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시 130%)로 공공주택지구 대비 다소 상향되며 세대구성원의 자산도 자격요건에서 배제되는 등 적용기준이 다르다.
[서울=뉴시스] 서울시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2020.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2020.02.25. [email protected]

마곡 도시개발지구 9단지는 전용면적 59㎡, 84㎡로 구성된 분양주택 962세대와 국민임대·장기전세 567세대를 합해 총 1529세대로 구성된 소셜믹스 단지다.

세대별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59㎡의 경우 평균 5억885만4000원으로 최저 4억7695만9000~5억2515만6000원이다.
전용면적 84㎡는 평균 6억7532만3000원으로 최저 6억3273만9000~6억9750만6000원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월 중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이번 공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고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에 대한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사이버 견본주택과 전자 팸플릿, 입주자모집공고문은 공고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9일부터 10일까지 다자녀 및 노부모부양 등 특별분양 청약접수를 진행하고 16~18일에는 일반분양 청약접수를 한다.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는 3월 25일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 및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계약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이고 입주는 2021년 2월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콜센터 상담, 사이버 견본주택 활용 등을 유도해 청약 수요자들에게 공사 방문상담 자제를 요청하겠다"며 "부득이한 공사 내방 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손소독제, 방역마스크 등을 구비해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