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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20→6개 축소

등록 2020.02.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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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의무 범위를 대폭 축소해 홈네트워크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예고하는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의 의무설비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20개 설비·설치공간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6개의 핵심 설비로 축소해 주택별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홈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타 설비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홈네트워크 설비의 분류 중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해 사용하는 장비를 '홈네트워크사용기기' 항목으로 신설하고, 각 주택별로 적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기기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새로운 장비 및 대체가 가능한 장비를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벽에 부착하는 방식의 월패드 이외에도 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기기 형태를 포괄하는 세대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3개 부처는 공동으로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착수하는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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