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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수감 6일만에 석방…"주거지 자택으로 제한"(종합)

등록 2020.02.25 1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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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취소 결정에 항고…사유 부당 주장

"해외도주·국내 숨어살 수 없음 명백해"

법원, 집행정지 인용…재수감 6일만 석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에 따른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79) 전 대통령에 대해 2심 법원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지 6일만에 다시 석방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지난 19일자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대해 재항고가 있는 때에는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다"며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지난 보석 때처럼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9일 2심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 결정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곧장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해 6일간 다시 수감생활을 해 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다. 지위를 감안할때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며 이날 대법원에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어 "보석 취소 결정은 집행을 요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재항고의 경우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구속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을 가진다"며 "따라서 재항고 제기 기간인 7일 내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2심에서는 삼성 관련 뇌물 혐의 액수가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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