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봄철 선박 충돌사고↑…해수부, 3~5월 해양 안전대책 시행

등록 2020.02.26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상악화 시 출항통제…항해장비 유지·보수 상태 점검

봄철 선박 충돌사고↑…해수부, 3~5월 해양 안전대책 시행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박 충돌사고의 인명피해 비율이 다소 높은 봄철을 대비해 다음달부터 5월까지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봄철에는 여행을 떠나는 여객들로 인해 선박교통량이 증가하고, 성어기로 인한 조업활동도 증가한다.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많지 않으나 안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박 충돌사고의 인명피해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이에 해수부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여객선과 낚싯배, 사고피해가 큰 위험물운반선의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악화 시 출항통제를 철저히 하고, 항해장비(레이더·기적 등) 유지·보수 상태를 점검한다.

선박 운항자가 항해장비 작동방법 및 안개발생 시 항행방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형선박의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전기설비 등을 무상으로 점검·수리하고 부품을 교환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또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여객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의 항해장비와 통신 및 구명·소화설비 등을 점검한다.

특히 낚싯배에 대해서는 최근에 강화된 낚싯배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위험물운반선의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방폭장치 의무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화물의 혼합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세분화된 화물창 격리지침을 보급하는 등 위험물운반선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상황 점검과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여객선에서 비상상황이 발생 할 경우 신속하게 선박에 진입해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기관과 도면 등 공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종사자들은 출항 전 기관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경계와 선박위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특히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