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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투본 집회 수사속도…"참가자 34명에 출석요구"

등록 2020.02.26 1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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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및 참가자 34명에 출석요구서 발송"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처리 방침"

범투본, 서울시 금지에도 22~23일 광화문집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23일 감염병 관리 관련 법률 등으로 집회 시위가 금지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집회 금지 안내문 앞으로 경찰이 서 있다. 2020.02.2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23일 감염병 관리 관련 법률 등으로 집회 시위가 금지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집회 금지 안내문 앞으로 경찰이 서 있다. 2020.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강행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의 대규모 야외 집회 참가자를 특정해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23일 도심 지역에서 강행된 여러 집회와 관련, 영상자료와 고발내용을 토대로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 34명을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어 "특정된 34명 외의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시장 등이 금지조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가자들을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34명은 범투본을 포함한 6개 단체 소속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범투본은 그러나 지난 22일과 23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종로구는 범투본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벌칙)에 따르면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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