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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도 필수인력 재택근무 허용

등록 2020.02.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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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망분리 예외 조치"

금융사·금융투자협회 등에 비조치의견서 회신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상황 발생시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망분리 환경을 갖춰야 한다. '망분리'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의미한다.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이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 예외를 인정하곤 있지만, 이 외 금융회사 본점·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예외가 인정이 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지난 7일부터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 등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했다. 또 다른 금융회사들에도 이 비조치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신속·유연하게 대응토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달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수 인력'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며 "필수 인력의 범위는 금융회사가 기존에 수립한 자체 비상대책 및 대응 절차에 따라 판단·적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 해킹·정보유출 등의 위험은 방지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비조치 의견에 따라 은행 및 금융회사, 금융 공공기관 등은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한대로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씨티은행은 대체근무지의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원격근무를 위한 권한신청 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재택근무 및 대체 근무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현재 여의도, 김포에 전산센터를 이원화해 운영중이며, IT부문·자본시장본부 등은 이미 분리근무를 시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별 핵심인력을 서울 중구, 강남구, 영등포구, 일산, 죽전, 광교 등 11개 대체사업장에 분산배치했고, 우리은행은 남산타워, 서울연수원 등으로 나눠 근무하는 대체 사업장을 마련하고 상황 악화 추이에 따라 대체사업장 가동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남산타워, 서울연수원 등으로 나눠 근무하는 대체 사업장을 마련했고, 상황 악화 추이에 따라 대체사업장 가동범위를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인천 청라, 서울 중구 서소문 등에 대체사업장을 마련했고, 대체사업장 추가신설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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