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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자동차세 3월에 연납하면 7.5% 할인

등록 2020.02.26 1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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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윤난슬 기자 = 임실군청.(뉴시스 DB)

[임실=뉴시스]윤난슬 기자 = 임실군청.(뉴시스 DB)

[임실=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조세 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남아있는 기간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하면 전체 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3월에 연납하면 7.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내달 1일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고지서를 받으면 31일까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ex.go.kr)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 및 신용 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지로 등으로 가능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은 납부기한인 다음 달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 홍보반을 편성,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 접수 처리 등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이를 적극 알려서 많은 주민이 자동차세 연납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군민 홍보에 더욱더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3) 및 각 읍·면 재무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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