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국선급, 유럽연합 도로·철도위험물 국제운송규칙 검사권 수임

등록 2020.02.26 11:4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한국선급(KR)의 본사 사옥 전경.

[부산=뉴시스] 한국선급(KR)의 본사 사옥 전경.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한국선급(KR)의 자회사인 케이알헬라스(KR Hellas)가 그리스 정부로부터 유럽연합(UN)의 도로위험물운송협정 및 철도위험물국제운송규칙 철도운송과 관련한 유럽법률검사권을 수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대기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LNG ISO 탱크컨테이너를 이용한 LNG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ISO 탱크컨테이너는 LNG와 같은 위험물 수송을 위해 특별한 구조로 제작한 국제규격 컨테이너다. ISO 탱크컨테이너를 이용하면 LNG 터미널, 가스관과 같은 고가의 공급설비 필요 없이 해상·육상·철로 등을 이용해 중소형 가스발전소나 수송용(선박·트럭) 연료 등 소규모 LNG가 필요한 곳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ISO 탱크컨테이너를 이용한 소규모 LNG 거래가 늘어 ISO 탱크컨테이너 검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케이알헬라스는 이번에 수임한 도로위험물운송협정(ADR)과 철도위험물국제운송규칙(RID) 검사권은 위험물의 도로 및 철도 운송 시 필요한 정기적 검사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유럽연합의 협약으로, 해상운송과 관련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등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위험물운송협약했다.

이로써 케이알헬라스는 2016년 미국(US DOT) 및 유럽(EU TPED)의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권 수임, 2019년 그리스 인정기구(ESYD)로부터 위험물운송용기 검사기관(ISO/IEC 17020) 인정을 획득한데 이어 유럽연합의 도로위험물운송협정(ADR) 및 철도위험물국제운송규칙(RID) 검사권까지 확보하며, 종합인증기관으로서 국내외 기업들의 다양한 해외인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케이알헬라스 박주성 대표는 “이번 검사권 수임은 인증사업 확대를 위한 중요한 관문 중 하나로, 그리스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관련법령이 부재한 그리스 법체계 정비 및 기술지원 등 각고의 노력을 했다”며 “특히 그리스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의 정부 간 긴밀한 협력으로 검사권 최종 승인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알헬라스는 2008년 CE마크(유럽연합의 통합규격 인증마크) 인증을 위하여 한국선급 자회사로 그리스에 설립되었으며, 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포함하여 선박 기자재(MED), 방폭기기류(ATEX) 등 10종 분야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통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